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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러분들이 특별사면으로 나왔다. 흔히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합 차원에서 실시하던 '특별사면' 줄여서 '특사'는 뭘까? 쉽게 말해서 죄를짓고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거나 아예 판결 자체를 없애버리는걸 말한다. 우와!!~ 대단하지 않은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를 사하여 주는것이다. 아니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것참 법을 없앨 수 있는것도 법이라니 아이러니 하고 그 법을 결정하는것이 대통령이라 하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