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속옷 벗긴 동대문경찰서와 경찰관 성추행 진술 피해자
이런게 실수라고요? 2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나는 왜 동대문경찰서에서 속옷을 벗어야 했나" 에 나온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의 직접쓴 글을 읽고 있노라면 오늘이 정말 2014년인가 싶어집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집회에 참가했다가 남성경찰관에게 가슴을 성추행 당했고 이후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동대문경찰서에서 속옷을 벗으라는 지시에 탈의합니다.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고 인권도 없나요? 경찰이 성추행을 했다고 소리치는데도 무시되고 위법인 속옷탈의를 요구하고.. 이걸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는데 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서 어찌 법 집행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전부 실수라고 하면 넘어가야 하나요? (아래 내용은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썼..
세월호
2014. 5. 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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