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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조회 및 확인방법

본적(本籍) 또는 본적지(本籍地)는 호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본적지 조회를 해서 확인하려는 이유는 어딘가에 제출하기 위해서 일텐데요. 중요한 점은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을수도 없구요. 대신에 '등록기준지'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답니다. 그래서 폐지된 '본적지'에 관해서 서류를 요청하면 아~ '등록기준지'를 가르쳐 달라는 뜻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쓰여요.

본적은 선택할 수 없지만 폐지된 호적 제도의 대체격으로 나온 제도인 등록기준지 제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일상적인 부분에서 본적지 주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등록기준지를 적으면 됩니다.

본적지(등록기준지) 조회 및 확인방법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맨 위에 등록기준지라고 표기되어 있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신청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