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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 반란! 금통위와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금리에 비해 0.25% 인하된 것인데요. 이번 인하는 지난 10월 인하에 이어서 7개월 만에 발표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정부의 추경 규모 확대와 경기부양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거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통위와 기준금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기준금리

기준금리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앞서 금리[金利]를 알고 넘어갑시다. 금리[金利]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이율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 몇프로 이자를 내야하는데 이를 지칭할 때 은행 대출 금리가 높다, 낮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금리에 대한 이해는 되었는데 '기준'이란 말에서 누구의 기준인지 궁금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건 이말이 약칭이라 그런데요. 기준금리의 정식 명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입니다. 즉 한국은행 기준의 금리라는 뜻이죠. 정책금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기준이 되는 이자나 이율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한국은행 발췌

금통위(金通委)

금통위의 정식 명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고 너무 이름이 길다 보니 보통 줄여서 '금통위'라 부릅니다. 주요 업무로는 통화 정책 수립과 한국은행의 운영, 업무, 관리 등을 지시 감독합니다. 한국은행에 설치된 기관이고요. 금통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발췌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한편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한다.

본회의 이외의 회의로는 상정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이 있다. 한편, 대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리

결국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의 의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이자를 낮췄다는 뜻 입니다. 이렇게 이자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인과 기업이싼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가게 될 것입니다. 즉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유도하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