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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YouTube 라이선스 이해하기

공개된 유투브(YouTube)의 동영상을 보면 ‘공유’탭의 ‘소스코드’ 항목을 누르면 블로그나 다른 웹사이트 페이지에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영상을 그냥 퍼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표준 YouTube 라이선스(라이센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유투브(YouTube) 동영상 라이선스(license) 확인하기

우선 퍼가고자 하는 유투브 동영상의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유투브 동영상 웹페이지에서 ‘정보’탭을 보면 ‘게시시간’과 ‘간단한 소개’의 간략 정보가 나옵니다.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좀더 자세한 카테고리와 라이선스(보통 한국어로는 라이센스라 부르는데 영어발음은 라이선스가 맞죠. 그래서인지 유투브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한국어 표기를 라이선스라 쓰더군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YouTube 라이선스’ 란 무엇인가?

유투브(YouTube) 내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페이지(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creative-commons.html) 에 따르면 표준 YouTube 라이선스는 업로드 한 모든 동영상에 대해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표준 YouTube 라이선스 약관을 검토하려면 YouTube 서비스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YouTube 서비스 약관

어느 약관이나 다 그러하듯이 깨알만한 글씨의 빽빽한 서비스 약관에서 동영상을 퍼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찾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한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게시자가 올린 순수 창작 동영상(저작권 문제가 없는 동영상)을 유투브의 동영상 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퍼갈 경우 문제가 없다 입니다. 이유는 동영상 게시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이미 유투브 이용약관에 동의했고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대해 퍼가기 옵션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영상 컨텐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퍼갔을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말고 속 편히 동영상 링크만 걸어 주도록 합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동영상에 대해 링크 방식이 아닌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로 이야기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해당 회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

유투브 정당히 동영상 퍼가도 되는 것도 있지만 저작권이 신경 쓰인다면 단순 링크를 이용하도록 합시다.